‘6400억’ 희대의 사기꾼, ’81세’에 또…
||2025.04.20
||2025.04.20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가 또 다른 혐의로 추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그는 81세의 나이로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소재 호텔에서 한 업체 대표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씨가 위조 사실을 알고도 수표를 교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 씨가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과거 유죄를 받은 사건에서 사용한 위조 수표의 액면 금액이 이번 사건과 일치한다며 1심 견과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에 사용된 위조 수표의 금액이 154억 2,000만 원으로 같고, 수표 번호가 연속된 숫자인 점, 수표를 내민 장소가 같다는 점을 근거로 ‘법행 수법이 같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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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선고로 장 씨는 과거 복역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의 감옥살이’가 확정됐다.
장 씨는 1982년 남편 이철희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1992년 형기를 4년 남기고 가석방됐다.
그러나 2년 뒤인 1994년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가 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장 씨의 사기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0년에는 또다시 19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15년의 수감생활을 보냈다.
2015년에도 지인들을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지난 2022년 만기 출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