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尹, 피고인석 모습 오늘 공개…포토라인은 '패스'
||2025.04.21
||2025.04.21
'특혜재판' '황제재판' 논란이 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비등해지자 이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전임 대통령들 사례와 비춰봤을 때 이례적이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조 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 있는데 나오게 한 건 증인신문에 있어서 (검찰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첫 공판 때 모두진술에서만 82분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쏟아내며 변론을 주도한 만큼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재판부가 이번엔 이를 통제할지 여부도 주목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