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황금연휴’ 간절… 정부, 결국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하나
||2025.04.23
||2025.04.23
다가오는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에는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올해 5월 초 연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3~4일 주말과 5일 어린이날이자 부처님오신날, 그리고 6일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진다.
이 가운데 낀 2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대 6일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잇달아 공휴일을 추가 지정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한 차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설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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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초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던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업무 일정에 혼란이 생긴다”, “휴일 근무 인력을 급히 확보해야 해 더 복잡해진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평일에 대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