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 결국 기소… ‘죄명’ 심각하다
||2025.04.24
||2025.04.24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대통령 재임 중 사위의 해외 항공사 특혜 채용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태국 현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된 경위다.
검찰은 당시 타이이스타젯이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공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급여 및 주거비 등으로 약 2억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제공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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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 취업 이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를 중단한 점에 주목했다.
결국 대통령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한 구조라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며, 당시 청와대 차원의 개입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이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돕기 위해 현지 부동산과 국제학교 정보를 지원하고, 대통령경호처가 현지 경호 계획까지 수립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받은 것”이라며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을 기소하는 등 형사처벌의 목적을 고려해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말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