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결정
||2025.04.25
||2025.04.25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른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재기수사 결정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에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항고기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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