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 2심도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
||2025.04.25
||2025.04.25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김호중은 올해 3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 130여장을 제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