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결국 다 끝났다…
||2025.04.25
||2025.04.25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후 반성문 130여 장을 제출하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교통사고와 도주 부분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고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주행 영상, 소변 감정 등 결과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서 “단순 휴대전화 조작 실수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저하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했고, 소속사 측과 함께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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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씨가 음주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점,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점,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CCTV 영상 등으로 드러난 후에야 시인한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을 ‘사법 방해 종합세트’로 규정했다.
다만 사고 발생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한 탓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19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공권력을 낭비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 모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고, 항소심 전까지 1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결심공판 전까지 100장을 제출한 데 이어 선고를 앞두고 34장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은폐를 위한 조직적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블랙박스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김 씨가 음주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낸 뒤 도주하고,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초동 수사를 방해했다”며 “경찰의 수사력이 낭비됐고,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