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반려견·반려묘 데리고 음식점 갈 수 있다..."기준 지켜야"
||2025.04.26
||2025.04.26
앞으로 강아지와 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 2년간 진행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향상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의 효과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이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이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의 비율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영업자는 업소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명확히 게시해야 하고, 음식 위생 관리를 위해 음식 진열·판매 시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소독 용품을 비치해야 할 의무도 포함됐으며 목줄걸이 등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다는 점을 안내문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