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들어가요” 한마디에 이성 잃었다 … 무려 10시간 동안 입구 막은 남성, 결국?
||2025.04.30
||2025.04.30
“미등록 차량이라 안 된다고?”
주차를 못 하게 막았다는 이유 하나로 한 남성은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새벽부터 시작된 이 황당한 진입 방해는 결국 경찰의 강제 견인으로 마무리됐다.
출입이 가로막힌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긴 대가는 결국 벌금형으로 돌아왔다.
인천지방법원은 25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7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지인에게 빌린 승합차를 몰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차량이 방문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출입을 막자, 그는 별다른 말 없이 차를 출입구 앞에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자리를 떴다.
그 상태로 차량은 10시간 30분간 그 자리에 방치됐고 그동안 다른 차량들은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마비됐다고 판단, 문제의 차량을 강제 견인했다.
재판부는 “입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행위가 장시간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그 이면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경비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아파트 경비원을 향한 지속적인 갑질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든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권리구제 상담은 2021년 428건에서 1년 만에 무려 1004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10월 시행된 ‘경비원 갑질 방지법’도 무용지물이었다. 법이 바뀌었지만, 갑질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경비원의 복잡한 고용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경비원들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민들로부터도 다양한 지시를 받는다. 법적 사용자와 실질적 사용자가 불일치하면서, 정작 갑질을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입주민들의 인식 또한 문제다. 경비원을 아파트 관리의 ‘비용 절감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이 여전히 만연하다. 업무지시뿐 아니라 불만의 표출 대상으로 전락한 경비노동자들은 고립된 채 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비원들이 다양한 갑질에도 참고 견디며 일할 수밖에 없는 데는 초단기 계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2019년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1년 이하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고, 이 중 21.7%는 3개월 단위의 계약에 머물러 있었다.
경비원을 향한 부당한 언행,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이 터지는 사건들은 지금도 전국의 아파트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문제를 멈추기 위해선 제도와 인식,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