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시키려다 낭패”… 뜻밖의 고지서에 부모들 ‘청천벽력’
||2025.05.03
||2025.05.03
“아들 신혼집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태줬는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네요.”
60대 김 모 씨는 최근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목돈을 지원했다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뜻밖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김 씨는 “가족끼리 돈 좀 보태준 게 죄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세청은 최근 2년간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무공무원이 추징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당국 내부의 동기 부여까지 더해지면서 조사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
자녀의 주택 구매나 결혼을 위한 자금 지원처럼 큰 금액의 이체가 있었던 경우, 소득 대비 자산 취득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
신고 없이 목돈을 주고받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차용증만 있으면 괜찮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국세청이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충분한 증빙이 없다면, 가족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원금과 이자율 ▲상환 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주고받아야 한다.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서류 작성 시점을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자율 또한 중요한데, 법정 이자율 4.6%보다 연 1000만 원 이상 낮으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2억 1000만 원이 무이자 거래의 한계선이다.
무이자 거래를 택할 경우, 금전거래의 ‘차용’ 성격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모두 증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 일상적인 금전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 부부 간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혼인·출산을 위한 증여의 경우, 지난해부터 신설된 공제를 통해 추가로 1억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년’은 증여세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증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준일 착오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 결혼을 앞두고 마음 편히 도와주고 싶다면, 돈을 보내기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는 차용 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무이자 거래는 증여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으며, 가족 간 금전거래도 이제는 ‘증빙’과 ‘신고’를 기본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
자칫 선의가 세무 리스크로 돌아오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과 함께 제도적 기준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