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옹색한 자백? ‘로그기록 공개’ 요구에 "기록보는 방식 다양"
||2025.05.06
||2025.05.06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후보 상고심 소송서류 관련 스캔사본 접속 로그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보조적 형식인 스캔사본 접속 로그를 보자는 것은 본질에 많이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5일 이 후보 상고심 로그기록 공개 요구와 관련해 "종이기록이 원본이고 전자스캔 사본은 업무 보조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사기록을 보는 방식은 다양하다. 원본을 보기도 하고, 연구관 등 보조인력에 지시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보기도 한다. 스캔본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고심은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기록을 1쪽에서 끝까지 읽어야 하는 방식도 아니다"라며 "로그 정보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종이기록을 확인한 내역이나 스캔사본 로그내역과 같은 법원의 심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제65조에서 정한 심판 합의 비공개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모든 사건은 대법원에 가면 전자문서화가 되는가”라고 물었고, 천대엽 처장은 “요즘에는 형사기록 전자 사본화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대법관들이 전자문서 6~7만 페이지를 다 봤는가”라고 묻자 천 처장은 “스캔해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 봤다는 말씀인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확인했고 천 처장은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없이 읽어보고 숙지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한 것인지 아니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라고 거듭 질의하자 천 처장은 “그렇지는 않다. 해당 주심법관, 다른 대법관들이 그 기록에 대해서(읽어봤을 것)”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을 포함해 모든 법관들은 각자 책임 하에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본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법관별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2인자의 거듭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소송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유튜브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변호사 시절 판사들이 과연 소송 기록을 다 읽긴 하는 걸까란 의구심을 가졌는데 알고보니 '불경죄'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에 대법원이 원래의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을 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사건관련 기록을 꼼꼼히 봐야했다"고 직격했다.
'로그기록 공개' 100만인 서명운동을 촉구했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핵심을 찔린 대법원의 옹색하고 처량한 자백"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SNS에 "말로 때우지 마십시오. 국민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제출된 문서(1, 2심 판결문, 상고이유서 등)만 보고 판결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록보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구차한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재판에서 전체 기록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대법관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