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진 강제 스킨십 日여성 檢 송치 "다른 한 명은 연락두절"
||2025.05.08
||2025.05.08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방탄소년단의 진의 볼에 강제 입맞춤을 한 일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입국,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진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천 명과 포옹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A씨는 진과 포옹하던 중 기습적으로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A씨는 진을 성추행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한 누리꾼이 A씨를 고발했다.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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