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결국 살았다… ‘반전 결과’
||2025.05.08
||2025.05.08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정일권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조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조 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지원하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최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확인서, 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검찰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5년 전 공범으로 함께 기소한 조 전 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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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현재 징역살이 중이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관련 수사 내용을 종합해 검토한 뒤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 딸 조민 씨는 지난 2일 항소심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벌금 10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조 전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2023년 9월 27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한편, 조민 씨는 지난 2023년 7월 의사면허가 취소된 이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 현재는 인플루언서이자 화장품 회사 CEO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