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2025.05.13
||2025.05.13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씨의 아내 B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