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 존중, 제도 개선 필요해"
||2025.05.13
||2025.05.13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선고받자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1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주씨는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 선고는 (갈등이 있다면)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 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김 변호사를 통해 "저를 지지해준 전국 교사와 학부모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선고를 방청한 장애아동 학부모 일부는 김 변호사를 향해 "장애학생이 교실에서 학대당했을 때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냐"거나 "장애학생들이 학대당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