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주가조작’ 재판에 방시혁 등장… 헉?
||2025.05.13
||2025.05.13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는 6월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은 김범수 창업자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하이브와 카카오는 SM엔터 인수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공개매수와 주식 매입 경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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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카카오 측이 SM엔터 지분 39.87%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금감원이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1월 김범수 창업자 등 카카오 경영진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방 의장과 김 창업자가 지난 2023년 2월 14일 SM 인수 안건을 두고 회동했고 당시 방 의장이 김 창업자에게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김 창업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이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하이브의 인수전 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이번 재판에서 방시혁 의장의 증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SM 인수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번 조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