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탑승·헬멧 미착용·링거까지...전동 킥보드 무법질주 ‘눈살’
||2025.05.14
||2025.05.14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2명의 남성이 전동 킥보드에 동승한 채 도로를 주행하는 영상이 퍼지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뒷좌석 탑승자는 병원 환자복을 입고 한 손으로는 링거 거치대를 들고 있어 보는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전동 킥보드 레전드 갱신'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남성 두 명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나란히 탑승해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자세히 보면 운전자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통화를 하며 한 손 운전을 하고 있었고, 뒤에 탄 남성은 병원복 차림으로 한 손으로 운전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링거 거치대를 들고 있었다.
주변에는 차량 통행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 한복판에서서 주행을 이어갔다. 영상의 배경과 상호명 등을 봤을 때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9월에도 일부 SNS 계정에 게시됐으나 최근 다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헬멧 없음, 2인 탑승, 전화, 링거 모든 위험 요소가 합쳐졌다", "차라리 콘셉트로 찍은 영상이었으면", "돌부리라도 밟으면 큰 사고 날 듯" 등 우려의 반응을 쏟아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는 1인 탑승만 가능하며, 운전자와 탑승자는 모두 자전거용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이에 준하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이용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손상 환자 1258명 중 86.3%가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였고, 이 가운데 75.0%는 헬멧 미착용이었다. 운전면허 보유자 비율도 47.0%에 그쳤다.
사고가 반복되자 지자체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전동 킥보드·전동 이륜 평행차·전기 자전거 등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해당 구역 통행이 금지된다. 단속은 약 5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