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사태… 조희대, ‘정면승부’ 택했다
||2025.05.14
||2025.05.14
대법원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구한 ‘청문회 요구자료’ 제출과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며 전면전을 시사했다.
14일 오전 열린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의 증인 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합의 과정을 묻는 것은 헌법 103조와 법원조직법 등에 위배된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한 태도이며 형식도 내용도 무성의하고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용지 두 장 안팎을 제출하는데 대법관들은 세 줄, 네 줄짜리 사유서를 복사 붙여 넣기 하듯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를 피하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며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라”라고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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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가 이 지경이니 안 나오지 않겠느냐”고 반발했고, 이내 회의장에서는 양당 간 고성이 오갔다.
이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적 요구’라며 조 대법원장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이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즉시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에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선고이자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 특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