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게 ‘임신 폭로’ 협박한 20대 여성, 이미 3억원 받아냈다
||2025.05.15
||2025.05.15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20대 여성이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이미 3억원을 받아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이 여성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추가로 7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손흥민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체포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지인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씨는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내는 등 손흥민을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폭로하겠다"며 7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B씨 역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63) 감독이 있는 'SON축구아카데미'측에 팩스로 A씨의 초음파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 손 선수 측 진술 등에 차이가 있어 사진의 진위 여부, 조작 가능성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2일 A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경찰은 전날 오후 A씨 등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혐의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압수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 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