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다 끝났다… ‘중대 발표’
||2025.05.16
||2025.05.16
가수 김호중(34)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인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김호중은 오랜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호중은 이 뜻을 자신의 팬덤 등에게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김호중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김호중은 원심과 같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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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며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라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와 함께 그는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