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 괴롭힘 있었다" 결론 지었다
||2025.05.18
||2025.05.18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사 결과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SBS는 "고용부가 3개월 간 조사 결과 기상캐스터인 고 오요안나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전했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어 고용부는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故 오요안나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인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생전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MBC 기상캐스터 4명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유족들은 이들 중 한 명과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오요안나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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