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해 3억 뜯은 20대, 임신중절 확인…초음파 사진도 진짜였다
||2025.05.18
||2025.05.18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2·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가 실제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가 제출한 초음파 사진도 본인의 것임을 확인했지만, 손흥민의 아이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18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양 씨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해 낙태 수술 사실을 확인했다.
양 씨는 과거 손흥민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양 씨는 돌연 손흥민에게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과 함께 초음파 사진을 전송했고 이후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해당 허위 사실이 선수 개인과 소속 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 씨는 3억원을 받은 뒤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양 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40대 남성 용모 씨와 만나게 됐다. 용 씨는 양 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된 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씨는 일부 언론사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그는 몇몇 기자에게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 있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제보 내용 확실하고 여러 가지다"고 밝힌 뒤 "사례금이 가능하면 금액을 남겨달라"고 했다.
매체는 용 씨가 제보한 이유에 대해 "여자친구(구속된 양 씨)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어떤 파일을 발견했고, 고액이 오간 캡처 화면과 자필로 작성된 비밀 유지 각서, 두 사람이 지장까지 찍은 문서였다"며 "둘 다 그냥 X 먹으라고 제보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남성이 용 씨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용 씨는 손흥민에게 "언론사에 제보해 놨다", "일단은 내가 다 막아놨지만 내가 말만 하면 다 터진다" 등의 발언을 하며 사례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씨에게는 공갈 혐의, 용 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구속심사 직후 취재진이 "협박을 공모했느냐"고 묻자 "아니다"고 답했고, 용 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