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유명女스타, 전신 피멍까지… 13억 소송
||2025.05.19
||2025.05.19
모델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결국 승소했다.
16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아옳이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아옳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충격적인 전신 피멍 사진을 공개하며 한 피부과의 주사 시술 부작용을 폭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2~3시간 걸리는 시술이라 들었으나 10시간 가까이 걸렸고, 피가 많이 나서 지혈하느라 시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피부과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13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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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아옳이가 사용한 11가지 표현 모두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라며 병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병원 측의 항소로 인해 2심이 진행됐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아옳이 주장이 사실과 부합된다며 주된 표현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한편, 아옳이는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던 카레이서 서주원과 지난 2018년 11월 결혼했으나 4년 만인 2022년 10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진행했으나, 아옳이는 뒤늦게 서도원의 외도를 폭로하며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