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전 여친, 얼굴 그대로 노출… ‘반전’ 있었다
||2025.05.20
||2025.05.20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가졌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의 얼굴이 노출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양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으며,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 공범 의혹을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보다 얼굴이 더 노출됐다.
특히 양 씨가 경찰의 서류 파일로 얼굴을 가리려고 시도했으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양 씨가 흉악범이 아닌데 경찰이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경찰은 양 씨가 구속심사 자료를 담은 서류철을 무단으로 들고 가려 해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두 피의자를 위해 상표를 가린 모자 두개를 준비했으나, 용 씨만 요청해 모자를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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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 씨가 입은 옷도 본인이 갈아입은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양 씨의 얼굴이 노출된 뒤 온라인에서는 신상 털기가 이어졌고, 잘못된 인물이 지목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양 씨는 과거 손흥민과 교제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했다”라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공범인 용 씨는 양 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며 7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씨가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태아가 손흥민의 친자인지 확인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