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측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 수준”

위키트리|view0408@wikitree.co.kr (조정현)|2025.05.20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1인 기획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체 피해액 중 약 3분의 2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이 20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배우 황정음이 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새 금토 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 김치웅 변호사는 YTN에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며 “남은 금액도 최대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어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권이며,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돼 있어 변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음 재판 전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따를 예정이며, 횡령죄와 별개로 변제 책임은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수령한 뒤,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42억 원가량이 암호화폐 투자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첫 공판에 출석했고, 이 자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암호화폐 매도를 통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나머지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 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켜 보고자 코인 투자에 나섰지만, 잘 알지 못해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번 수익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속행 공판을 열어 변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결심이 이뤄질 경우, 검찰은 바로 구형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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