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 항소심서도 7년 구형…"반성 중" 호소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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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배우 B씨의 공갈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 A씨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A씨)은 불상의 협박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라며 "반성 중"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B씨에 대한 구형은 B씨 법률대리인이 불참한 관계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B씨 역시 징역 4년2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 이외에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킹범 행세를 하며 A씨를 협박한 데 이어 2023년 10월 고 이선균을 직접적으로 협박,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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