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3인과 재계약 "가해자로 볼 근거 없다"
||2025.05.22
||2025.05.22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연루됐던 기상캐스터 3명과 재계약했다. 22일 MBC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오요안나 사건에서 언급된 기상캐스터 김가영, 이현승, 최아리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MBC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3명을 가해자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왔지만, 지난해 말 오요안나의 사망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계약이 미뤄졌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해당 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재계약이 이뤄졌다. 계약은 올해 12월까지 유지된다. 다만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는 계약을 종료했다.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던 고인은 지난해 9월 생을 마감했다. 이후 지난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서에는 선 기상캐스터들이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황이 담긴 증거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를 짚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MBC는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출처=오요안나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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