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나락 간 이재명에 ‘딱 한 마디’
||2025.05.23
||2025.05.2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도 높은 의견을 내놨다.
지난 1일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 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어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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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최근 대선 단일화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건 어설픈 정치공학”이라며 거듭 독자 노선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책임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