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아니라더니… 결국 ‘나락行’
||2025.05.23
||2025.05.23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마포구의 한 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으나,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송민호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송민호는 지난 1,2 차조사와는 달리 3차 조사에서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17일, “(송민호의)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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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는 별도의 추가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민호가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현행 병역법상 이는 불가능하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해야 하며, 8일 이상 무단이탈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송민호가 속한 그룹 ‘위너’의 리더 강승윤은 ‘위너’의 콘서트 준비 소식을 알렸다.
강승윤은 23일 SBS 파워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드디어 저희가 7월 올림픽홀에서 양일간 팬분들과 만나게 됐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