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족리스크’ 터졌다…
||2025.05.23
||2025.05.23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어머니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준석 모친 유세 현장 기부행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자신을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라 소개하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어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기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이를 확인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영상에는 공식 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의 어머니가 유권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거나, 어린이에게 떡을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우리 준석’이 엄마가 애기 응원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의 범위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동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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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며 “떡 제공 행위의 전체 규모·배포 대상·유권자 포함 여부·실제 주문 수량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행위의 사전 계획성 및 선거운동과의 연계성,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위반 여부를 넘어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비록 제공 대상이 어린이라 해도 공식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 가족이 직접 제공한 음식물은 명백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고 선거 윤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캠프 측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떡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지지자한테 받은 것”이라며 “일회적으로 미성년자인 1인에게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떡에 후보자의 성명과 번호도 없었다. 의례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진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무선 전화 면접)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