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살 길 생겼다… 구세주 등장
||2025.05.27
||2025.05.2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어머니가 최근 한 아이에게 떡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받은 가운데, 결국 ‘구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모친의 유세 현장 기부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 및 수사의뢰’를 신청한 신고인 A 씨에게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후 위반 행위자에게 구두 경고했음을 안내 드린다”라는 답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후보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이후 A 씨는 지난 23일 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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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이준석 후보 측은 “대선 후보 1차 토론이 있던 날 방송국 주변에 지지자들이 찾아와 응원을 왔었다”라며 “늦은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온 아이가 있어 이 후보의 어머니가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하나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가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가족이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