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결국 다 끝났다… ‘공식 발표’
||2025.05.27
||2025.05.27
배우 황정음이 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소송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6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씨의 이혼 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면서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다“라며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최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에 대해서도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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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월에는 황정음이 소유한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가압류도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황정음은 현재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22년까지 자신의 개인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으로, 그는 이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16년 골프선수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다.
이후 2020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재결합했고,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