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11억 압류…이준석, 후보 자격 논란 터졌다
||2025.05.30
||2025.05.30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세금 체납 이력으로 ‘후보자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JTBC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2021년 12월 28일 세금 미납으로 자신 명의로 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는 약 7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가치를 지녔으며,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원 안팎을 기록했다.
매체는 사흘 뒤 압류가 해제됐으나 유력 정치인이 세금 체납 탓에 재산을 압류당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체납 이력은 2021년에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에는 약 23만 원, 2024년에는 약 26만 원의 체납 기록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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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선 후보자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라의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냐는 것.
이 후보 측은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아파트가 압류됐던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 집에 들어가 독촉장 등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후보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납세는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이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세금 체납으로 자택까지 압류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