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효 신분증’도 투표 가능…문제 없나?
||2025.05.30
||2025.05.30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한 유권자가 무효 신분증을 사용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 대조와 확인이 가능하면 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지난 29일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현기 씨(31)는 지난해 9월 오토바이 면허를 딴 후 신분증을 분실해 10월에 재발급받았지만, 이후 잃어버렸던 이전 신분증을 다시 찾았다.
그는 실수로 이전 신분증을 들고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마쳤다.
이 씨는 “신분증 스캔과 지문 대조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 투표소를 나와서야 재발급 전 신분증을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자진신고했다.
이후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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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분증에 생년월일, 사진이 있고 본인 대조와 확인이 가능하면 투표가 가능하다”며 “선관위 투표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 또한 “선관위에서는 자신의 사진과 생년월일이 들어있고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이면 본인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이나 매뉴얼상에 최신 신분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중복 투표 등 선거 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현장에서 선거인 얼굴을 필히 대조하고, 투표하면 투표자 명단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대거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인이 관외 투표자가 몰려 투표소 내부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배부한 선거인들을 외부에서 대기시킨 것이 드러났다.
이에 중앙선관위원회는 “관리상의 미흡함이 있었고,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