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 측이 소속사 어도어가 낸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전속계약 관련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다는 조치다.
이어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소속사에 지급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뉴진스 측이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