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등바등 돈 아끼려다가 봉변” … 연 20만 피해, 사태 인식한 정부 ‘칼 빼들었다’
||2025.06.01
||2025.06.01
최근 중고 휴대폰을 둘러싼 피해 사례가 심상치 않다.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며 중고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부터 중고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폰플레이션’이라 불릴 만큼 고가화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고폰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고폰 거래량은 약 900만 건, 2년 새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통신업계는 올해 1천만 건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반면 새 스마트폰 출하량은 하락세다. 2021년 1689만 대에서 지난해 1253만 대로 줄었다. 경기 침체와 알뜰 소비 문화가 중고폰 시장 확장을 부추기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중고폰 거래 피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기기 상태 허위 설명 △약속한 반품 조건 불이행 △분실·도난 보험 악용이다.
특히 판매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분실 신고를 하면 구매자는 사용 정지된 휴대폰을 손에 쥐게 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 소비자 부담이 컸다.
연평균 20만 대가 이런 이유로 사용이 차단되는 상황에서 거래 피해는 이제 개인의 ‘운’에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8일부터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가격 정보 공개, 반품·환불 시스템 마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증 심사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가 맡는다.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도 함께 도입된다. 구매자가 거래 당시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시하면, 추후 통신사 측의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에도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확인서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이트에서 단말기 정보와 거래일 등을 입력하면 발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고가 스마트폰 시대에 중고폰은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알뜰폰 요금제와 조합할 경우 통신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실속파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