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된 이재명, ‘형사재판 5건’ 어떻게 되나…
||2025.06.04
||2025.06.04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받는 형사 재판 5건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1심’, ‘위증교사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1심’ 등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조항은 폐지되며, “형이 폐지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이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해당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18일로, 법률 공포 시 재판부는 ‘면소’를 선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재직 중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에는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나머지 형사재판들도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입법 움직임을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보호 입법”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 중견 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 소추’에 재판 절차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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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임기 중 중단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헌법 제84조의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법원은 “관련 전례나 판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은 1심 판단에 무게를 두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건 가운데 가장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재판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도입 등 대법원 개편 방안을 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대선 직후 형사재판 중단 입법을 밀어붙이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는 것은 결국 재판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야권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법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헌법재판소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