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금지 몰랐나? ‘나솔사계’ 국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이슈&톡]
||2025.06.04
||2025.06.04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SBS Plus·ENA 예능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의 출연진 국화(가명)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국화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투표 완료"라며 대선 투표 인증샷을 게재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인증샷이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이었으며, 더구나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버젓이 노출돼 파장이 일었다. 이후 SNS상에선 "기표소에서 선거 용지를 찍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잇따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화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라며 민원 처리 현황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화는 이를 의식했는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현재는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논란에 대한 입장 역시 밝히지 않고 있다. 국화는 앞서 '나솔사계' 골싱(골드싱글)민박 편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승무원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으며, 14기 경수와 최종 커플이 됐지만, 두 달의 교제 기간 끝에 결별했다. 이와 관련 국화는 지난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잘 만나다가 지금은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됐다"고 밝힌 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나솔사계', 국화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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