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아동 상대 성범죄자’ 조두순, 정신감정 받는다 (이유)
||2025.06.05
||2025.06.05
아동 상대 성범죄자 조두순(72)이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다.
현재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그러나 조두순은 지난 4~5월 두 차례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했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 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돼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한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한 달가량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1952년생인 조두순은 상해치사, 폭행, 강간, 아동 성범죄 등의 중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과 19범의 범죄자다. 2008년 8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조두순의 범죄 행각은 18세였던 1970년 대전에서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1972년 갈취, 1977년 상습 절도, 1983년 강간치상 등으로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1995년 12월에는 노숙자 자립원에서 60세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상대방이 "노태우 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홧김에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증언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두순은 2008년 이전까지 절도, 협박 및 갈취, 강간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상해치사, 공무집행방해 등 17차례의 전과를 쌓았다. 대부분 단기형으로 교도소를 오가며 사회 적응에 실패했고, 매번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로 연결하고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분석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스스로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두순은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길거리에 드러눕거나 술자리가 보이면 염치없이 끼어들곤 했다. 소주를 대접에 마시고 반주로 소주 3병을 비울 정도의 술고래였다고 한다.
범죄분석관의 분석 결과 조두순은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다른 강력범죄자들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복역 중 조두순은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있었다가 경북북부제1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로 차례로 이감됐다. 2018년 11월에는 출소를 2년 앞두고 성범죄 방지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조두순은 출소 뒤에도 계속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2023년 12월에는 무단 외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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