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씨가 날려왔다” 텃밭에서 ‘이것’ 키운 80대 여성, 결국 입건됐다
||2025.06.05
||2025.06.05
자신의 텃밭에서 마약 원료 식물인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씨앗이 바람에 날려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진 못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8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구로구 오류동 자신의 주택 텃밭에서 양귀비 4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길가에 양귀비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로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인근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양귀비가 자란 위치를 확인하고 A 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이후 입건 조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양귀비를 키운 사실을 인정했지만, 의도적인 재배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바람에 (양귀비) 씨가 날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최근 경기 부천에서도 발생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60대 여성 B 씨가 아파트 화단에서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부터 자라던 꽃이 예뻐서 그냥 기른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며, 경찰은 50주 미만 재배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귀비는 강한 번식력을 가진 식물로, 4월 중순부터 7월까지가 개화기다.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착각하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인들이 무심코 재배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양귀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일반인의 재배와 소지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양귀비의 열매에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으며, 이 유액을 통해 아편이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원료로 분류된다. 특히 단속 대상인 양귀비는 꽃 중심에 넓고 선명한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개양귀비처럼 관상용으로 허용된 품종과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다.
양귀비의 열매는 크고 둥글며,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는 매끈한 형태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 단속 요원들이 쉽게 판별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식물이기도 하다.
양귀비나 대마를 무단으로 재배하거나 소지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1주만 재배하더라도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
한편, 지자체들도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5일 양귀비 및 대마의 불법 재배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가, 축사, 텃밭 등 재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감시원을 투입하고, 현수막 게시 및 전단 배포를 통해 불법 재배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단순히 키우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며, 설령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의심 식물을 발견할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사진을 찍어 경찰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귀비는 과거부터 약재, 관상용 식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왔지만,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관리가 엄격하다. 일반인의 단순한 무지나 방심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정보 전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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