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딱 한 번 ‘조기 게양’…현충일 태극기 다는 위치·방법은?
||2025.06.06
||2025.06.06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태극기는 광복절을 비롯해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의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 게양한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띄우지 않고 단다.
반면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기(弔旗)’ 형태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조기는 조의를 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평소보다 내려서 다는 깃발로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 및 정부 지정일 등에 게양한다. 1년 중 공식적, 정기적으로 조기를 게양해야 하는 공휴일은 현충일이 유일하다.
조기를 다는 방법은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과 간격을 두고 게양하면 된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하면 된다. 단,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는 것으로 현충일에는 달지 않는다.
만약 심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등 악천후 상황이라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게양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악천후 상황이라면 태극기를 잠시 내리고 날씨가 좋아진 뒤 다시 달면 된다.
태극기를 다는 위치도 중요하다. 가정에서 태극기를 다는 경우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이나 난간 왼쪽이나 중앙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주택구조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만약 자녀와 함께 태극기를 다는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강풍 등으로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태극기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 할 수 있다.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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