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까지 깜빡 속아 26억 털렸다”… 피해자만 3만 명, 도대체 무슨 일이?
||2025.06.06
||2025.06.06
청담동 고급 빌라에 살던 배우 서현진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피해 금액만 26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전세 사기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3만 명이 넘는다.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지난 2020년 4월, 서현진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복층 펜트하우스에 2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2년 뒤 재계약 당시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올려 총 26억 2500만 원의 계약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2024년 4월, 두 번째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서현진은 그해 9월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퇴거하고, 강제경매 절차에 돌입했다.
이 빌라의 감정가는 약 28억 7400만 원이지만, 한 차례 유찰되면서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99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서현진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만약 낙찰자가 전세 보증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실질 매입가는 49억 원에 이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인원은 총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접수 건수는 4만 5550건이었으며, 이 중 66.7%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심사에서 탈락한 1만 여 건 가운데 상당수는 요건 미충족 혹은 보증보험 등의 사유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한데, 매달 평균 1000명 안팎의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신고했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 중이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669가구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도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매입 결정이 내려졌다”며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안내해 더 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임대인 정보를 계약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 이력, 보증 가입 현황 등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직접 방문하거나, 오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 주택기금 과장은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정보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도 조회 사실이 통지된다”고 전했다.
전세 사기는 이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법의 보호망과 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유명 연예인조차도 피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