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큰일 났다…새 민정수석 ‘재산 은닉’ 의혹
||2025.06.09
||2025.06.09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민정수석이 과거 검사 재직 시절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 씨는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동문이자 사업가인 A 씨였다.
홍 씨는 법정에서 “A 씨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본인 소유”라고 주장했으며,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된 명의신탁임을 자인한 셈이다.
그러나 법원은 “홍 씨가 A 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 씨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홍 씨에게 넘어갔고, 오 수석의 아들에게 증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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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수석은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 A 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A 씨는 오 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오 수석이며, 아내인 홍 씨에게 1차 명의신탁, 자신에게 2차 명의신탁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초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이미 다 정리된 일”이라면서도 “(부정 축재 주장에 대해서는)화가 나서 그랬다. 사람이 화가 나면 별짓을 다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수석은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다. 믿었던 친구가 법정에서 별별 소리를 다 했다”며 부정 축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일부 여권 내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오 수석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듣고 감안해서 역할에 맞는 분을 발표했다고 판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