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확정…김건희, ‘내림막길’ 시작됐다
||2025.06.09
||2025.06.0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석사 학위 취소 관련 학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뉴스TV의 보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이날 교무위원회를 열었다.
숙명여대는 해당 교무위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써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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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열고, 새로운 부칙을 김 여사의 학위 취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학칙이 실제 소급 적용이 될 시,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에 이어 국민대 박사 학위에 대한 취소 절차도 연이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 여사에게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표절 논란이 커지자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 같은 해 12월 본 조사에 착수한 뒤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25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임을 최종 판단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