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4227억원…1위 ‘쿠팡 PB 부당우대’

싱글리스트|용원중 기자|2025.06.10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 4천억원을 넘어섰다. 과징금이 가장 큰 사건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업들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천496건으로, 전년(2천503건)과 유사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천227억원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2천123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천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쿠팡의 'PB 부당 지원' 사건이었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천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관련 담합 사건이었다. KH그룹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들러리 입찰' 등 부당공동행위를 벌인 혐의로 5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CJ프레시웨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신문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 사건(184억원),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151억원) 등이 '과징금 톱5' 사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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