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흥민 ‘임신 주장 금품 요구’ 남녀 구속기소
||2025.06.10
||2025.06.10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양씨는 이렇게 뺏은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