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사기·준강제추행’ 구속기소…389억 추징보전
||2025.06.11
||2025.06.11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나는 신이며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속여 총 3억2천400만원을 편취했다.
허 대표는 다양한 영성상품 판매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유용해 38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인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사용했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허 대표는 신도 10여 명을 상대로 총 49차례 준강제추행과 1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였고,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