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가 ‘수능 문항’ 구입?…심각한 상황
||2025.06.12
||2025.06.12
수능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가 ‘문항거래’ 의혹에 입을 열었다.
11일 조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씨 측은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인한다”며 “조정식 강사는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천 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씨 측은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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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탐사보도 매체 ‘셜록’은 조정식이 현직 교사에게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학원용 모의고사 문제를 구입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해당 문항은 조 씨의 사설 교재에 나온 문항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현직 교사가 해당 문항을 제작해 강사 측에 판매했고, 교사와 조정식 두 사람 모두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