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일가, 척결” 범인, 잡고 보니…
||2025.06.12
||2025.06.12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 글을 SNS에 게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카테고리로 등록되었으며,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서울 삼청각의 지도 이미지와 함께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인 예식 일정과 장소 정보까지 담긴 이 게시물은 신고를 통해 경찰에 접수됐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해당 소셜미디어 측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IP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해 A 씨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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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혐의 등을 중심으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중협박죄는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된 형법상 신설 조항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협박한 경우에 적용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