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반격 "정자법위반 추징금 등 완납…대출받아 사적채무 상환"
||2025.06.14
||2025.06.14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면서 이같이 썼다. 이어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공천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됐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강모씨로부터 4천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씨에게 미납 상태인 억대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